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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. 대법원은 “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필요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이어 사건의 성격과 위법행위 경위, 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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